“대표가 성폭행했다”던 걸그룹 BJ, CCTV엔 팔다리 흔들며 빙글빙글, 립글로스 바르기도

“대표가 성폭행했다”던 걸그룹 BJ, CCTV엔 팔다리 흔들며 빙글빙글, 립글로스 바르기도

자유시대 0 349 03.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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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려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당일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토너먼트이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박 판사는 "A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초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무실에서 만난 대표가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대표가 옷을 벗으려는 틈을 타 급히 도망쳤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당일 사무실 내부 CCTV에 포착된 A 씨 포커토너먼트은 진술과 상당 부분 달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표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진술했으나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당일 영상을 보면 A 씨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와 여유롭게 거니는 모습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A 씨는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가 하면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홀덤토너먼트를 만난 A 씨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뭔가 기분이 좋은 듯 팔다리를 흔들며 빙글빙글 도는 자세를 취했다.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기엔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대표 측은 이날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는 A 씨 요청에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듣고 A 씨 기분 좋아 이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 씨가 지인에게 "합의금으로 3억 원을 뜯을 것"이라고 얘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걸 그룹에 소속됐던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홀덤포커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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